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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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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5년간 증권시장에서 매년 150여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도 매년 각 40건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루어진 불공정거래의 건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의 기법을 감독당국이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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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는 경제학을 범죄나 가족관계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범죄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벌주의 또는 일벌백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가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면, 범죄는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손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베커 교수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역설한다. 적발 확률을 높이려면 경찰의 수를 늘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심지어 처벌되는 범죄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도소의 유지를 위한 비용도 절약될 수 있다. 두 방법이 모두 일정한 수준의 억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적발 확률을 가능하면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을 가장 절약하는 대응이라는 것인데,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의 아이디어치고는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다.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하면 어쩌다 적발된 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 아닌가.

우선 형법학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에 동조할 리는 만무하다. 범죄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지른 잘못과 처벌 사이의 비례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적발된 자도 억울하다고 난리일 것이다. 순수하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논리에 동조하기 쉽지 않다. 먼저 처벌을 높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다음 피해자나 증인을 살해하는 등 범죄자가 적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일 뿐 아니라 적발 확률을 낮추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잘못 판단해 무고한 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처벌을 높이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엄벌주의가 설 자리는 넓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베커 교수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는 대부분 행위자의 합리적 계산에 기초해 이뤄진다. 심지어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불공정거래의 기법이 점차 고도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찰리 쉰과 마이클 더글러스의 영화 ‘월 스트리트’는 이를 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엄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만 엄벌주의로 인해 오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불공정거래의 처벌에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높여 처벌 범위를 비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로 좁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엄벌주의가 남용될 우려는 한참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지금은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아직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기업에서도 ‘주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정부도 증권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되면 기관투자자에게 순매수원칙을 지키라는 압력을 행사하곤 한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법원의 낮은 형량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 새해에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살인, 절도, 강도에 못지않은 심각한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3-0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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