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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소유통 경쟁력, 협동과 차별화의 조화가 중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중소유통 경쟁력, 협동과 차별화의 조화가 중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3-07-20 00:00
업데이트 2013-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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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국내 중소유통업체는 종사자 없이 점주가 혼자서 경영하는 업체이거나 4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업태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본력, 인력, 경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영세한 유통업체가 각개전투 방식으로 경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점주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화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물류 그리고 공동판매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업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조직화와 협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조직화되어도 결속력이 약해 조직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중소유통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변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중소유통 정책기조는 조직화와 협업화이다.

그동안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보면 공동물류센터, 중소 도소매업 협동조합, 공동브랜드화, 나들가게,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등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화와 협업화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조직화와 협업화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많을 것이고, 그 개선방안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크게 성과를 보인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화와 협업화만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에 더해 개별 업체의 차별화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과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모범사례는 해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가 일본의 중소소매 공동점포 사례이다. 공동점포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점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지붕 아래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협업화 사업의 한 형태이다. 공동점포는 이해관계가 맞는 점주들이 모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상인조직보다 결속력이 강해 사업의 추진이 용이할 수 있다. 공동점포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오랜 사업의 경험을 가진 점주들이 공동점포를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랜 사업의 경험은 좋은 물건을 소싱(sourcing)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각각 청과·정육·수산물 등 신선식품 전문 소매업을 한 점주들이 모여 공동 점포를 운영할 경우, 이 점포의 제품은 다른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고객의 집객력이 높아져 공동점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농수축산물 전문 소매점이 한 지붕 아래 모여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산품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농수축산물은 각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점포는 신선식품에서는 차별적 경쟁력을 보이고 가공식품과 기타 공산품에서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통해 협업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중소 슈퍼마켓이 대형마트나 SSM과의 경쟁에서 공산품을 통해 경쟁력을 보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1차식품인 농수축산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들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면 서비스와 농수축산물의 차별화를 들 수 있겠다.

중소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협업화가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이와 함께 대면 서비스나 취급상품의 차별적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협동과 차별화의 조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유통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발굴,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업체들에 희망을 주고, 또한 잘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어지는 중소유통업의 선순환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2013-07-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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