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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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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웹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이 최근 오픈되었다. 우리 창조경제의 온라인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된 만큼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곳을 통해 구현되고 우리나라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멘토로 참여하여 한국의 집단지성이 극대화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화 그리고 시장 등 가치사슬이 분해되고 각각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전통적인 모델은 아이디어 창안자가 일관 공정으로 연구개발, 사업화와 시장 개척까지 책임을 진다면 이제는 각 단계에서 전문 업체 혹은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도 개방형 혁신에 의해 최종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생태계의 중심에는 지식재산(IP)이 존재하고 IP가 창조경제의 유통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로 필요해진다.

인류가 농경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무형의 자산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에는 인간의 욕구도 함께 다양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난다. 채소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채소 소믈리에’가 일본에서만 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2001년 뉴욕 리츠칼튼호텔은 손님요리에 맞추어 물을 골라 주는 전문가인 ‘워터 소믈리에’를 선보였듯이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장에 관해 해박한 ‘장 소믈리에’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망직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망직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뀐다. 크게 보면 성장성과 높은 소득, 고용창출 능력에 따라서 유망직업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작년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은 10년 후의 미래 유망직업을 발표하였는데 로봇감성치료전문가, 기후변화경찰, 마인드리더, 복고체험기획자, 융합컨설턴트, 기업컨시어지, 뇌기능분석가, 조부모손자관계 전문가 등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들었다. 글로벌화를 이끌 유망 직업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전문가가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창조경제 체제 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구불변의 유망직업은 없고, 변화무쌍한 미래는 꾸준히 새로운 유망직업을 만들어낼 것임이 분명하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겼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들은 교육시설·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도 배치되어 우리에게 많은 문화예술지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지식재산전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변리사, 특허전문 변호사 등을 말하지만 창조경제의 생태계에서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그리고 활용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 그룹을 통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식재산의 번역·검색·거래·평가·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가 시장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들은 새로운 유망직업군을 형성해 가고 있다. 지식재산의 검색 등 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의 수가 우리나라에만 2만여명이 되는데 그 수요는 계속 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자 정부는 국가고시제도를 추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하게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즉, 수요처인 민간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전문가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채용 이전에 검증할 수 있기를 원한다. 특허번역이나 분석, 혹은 거래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민간 주도 검정제도가 마련된다면 관련 고용시장은 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10월 말에 처음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IP정보분석사’와 ‘IP번역사’ 자격검정제도가 기업의 IP 경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3-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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