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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창조경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열린세상] 창조경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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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백가쟁명식 논의를 거듭해 온 창조경제가 창조경제타운 오픈과 창조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를 계기로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제안들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난 몇 개월간의 언급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즉,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며 창조경제 성공의 전제는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새로운 창조경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모자를 쓴 새로운 지원제도를 먼저 기대하고 이를 통해 조급히 실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제도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를 크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압축 성장을 해나갈 때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과거의 패배주의적 관념을 떨쳐버리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시간 변화에 둔감한 ‘코리안 타임’ 문화가 스피드 경영에 적합한 구조로 바뀌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자율·창의·정열’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일개 부처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고 과거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문화가 바탕이 되는 일종의 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는 대목을 지적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며, 창조경제는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받은 후 실패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는 즉, 실패에 대해 열려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 비결은 실패한 기업인들을 모아서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의 로비오는 2003년에 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51번의 실패 끝에 52번째로 내놓은 앵그리버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52%가 자녀 창업에 반대하고 92%는 ‘창업실패가 곧 개인파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즉, 사업 실패가 곧 패가망신이 된다는 인식과 문화 속에서 남는 것은 시들어가는 경제뿐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된 연대보증 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당시에 회사는 부도가 나도 기업인은 재산도피를 하는 나쁜 사례 때문에 강력한 연대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회 모든 부문이 정보화를 통해 자료 공유가 가능한 시대에 문제가 발생되면 얼마든지 징벌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정책 자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를 해 주어야 하고, 이것은 창조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과제이다. 창조경제연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청년창업 의지가 6.6배나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온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이 연대보증제도에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이다. 자금 등 모든 경영 자원 면에서 불리한 창업벤처기업은 유능한 인재의 유입이 회사의 성패를 가른다. 이런 벤처기업들을 상장회사와 같은 회계기준과 세법을 적용하면 스톡옵션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창조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주는 것이 시급하다.

2013-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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