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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특허심사관은 국가전략자산이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열린세상] 특허심사관은 국가전략자산이다/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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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면에서 세계 6위, GDP 대비 1인당 연구개발투자 비율 측면에서 세계 2위가 됐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창조경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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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발명가, 변리사, 그리고 특허심사관의 손을 거쳐 고품질 특허로 만들어진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는 자율, 창의, 열정을 기반으로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이러한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보호 가능한 법률 문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변리사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매년 200명 정도 공급되고 항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 하지만, 특허심사관은 정부의 공무원 수급정책에 따라서 제한된 인력 공급만이 가능할 뿐이다. 심사관의 역할은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명세서를 예리한 면도칼로 도려내듯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에 대해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사관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해서 부실특허가 양산되면 국가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진다. 부실 권리 때문에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판과 소송이 많아지면 관련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생 벤처기업은 특허쟁송의 부담 때문에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해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특허청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양질의 심사관을 계속 채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 창출 3대 축의 하나인 심사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총정원 유지라는 기존의 틀 속에서 심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경쟁국을 따돌리는 게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무형자산의 시대에 세계 특허5강인 IP5 국가(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중 특허심사관의 확보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듯하다. 미국은 관련 법제를 고쳐서 작년에 1146명, 금년에 1500명의 특허심사관 증원 작업을 완료했고 이제 전체 심사관 수 1만명, 심사 처리기간 10개월이라는 대 위업을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은 2015년까지 심사관을 추가로 9000명 더 확보해 수년 내에 1만 6000명의 특허심사대국이 된다고 한다. 경쟁국의 이런 통 큰 행보와 달리 우리 나라는 오리걸음하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2011년 70명의 심사관이 증원되었을 뿐 지난 2년간 아무런 증원 없이 심사처리 기간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심사업무 부담도 미국이나 중국 심사관에 비해 세 배가 넘을 정도로 부담이 과중하다. 천하의 천재들만 모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더라도 미국 심사관보다 세 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무리한 심사 부담은 결국 심사의 질적인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세계의 산업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이라는 기술 3극체제에 의해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한국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극점이 생겼다. 구한말 이후 우리가 산업기술에 관하여 세계 질서를 리드할 만한 힘을 지금처럼 갖춘 적이 없고 특허5극 체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이다.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드라이브 정책과 과감하게 모험적 투자를 해온 우리 기업들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이의 중심에는 특허제도가 있고 특허심사관은 자국 기술 권리화의 첨병 역할을 하는 국가적인 전략자산이다. 다른 경쟁국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과거 모방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특허심사관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특허제도의 도입을 간청한 상소문을 올린 것이 1882년이다. 구한말에 고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제도의 도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때 일본은 1885년 메이지 유신과 함께 과감하게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기술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찾아오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기회, 즉 산업기술의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2013-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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