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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과 전문가의 역할/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과 전문가의 역할/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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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합법 해고의 4대 요건이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50일 전까지 노조 등 통보 후 성실 협의’ 등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걸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해 유형자산 손실액을 과다 계상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 이를 인원감축의 근거로 삼았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부인됐다. 또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일정 부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여기서 잠시 쌍용차 상황을 회고해 보자.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된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는다. 결국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비정규직 포함 시 3000명)에게 정리해고가 통보된다. 노조가 이에 반발,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77일간 파업을 했지만(그 사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 외) 980명이 해고 대상자가 됐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며 극한투쟁을 한 결과 노조가 얻은 건 980명 중 165명만 해고하는 것이었다(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직무전환). 그중 153명이 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승리했다.

눈물겨운 승소지만 그 대가는 참 컸다. 무엇보다 해고 대상자와 가족들 약 1만명은 생사를 넘나들며 투쟁했다. 이미 태아를 포함한 24명이 생명을 잃었다. 철탑 농성도 했다. 아직 경찰이나 용역의 폭력 후유증에 아픈 이도 많다. 또 노조 및 조합원들엔 무려 47억원의 배상 책임도 지워졌다. 돈으로 압박을 당해 숨쉬기도 어려운 게 노동 현실이다.

이번 판결이 그나마 부당해고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조금은 도움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몇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전문가의 역할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A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는 ‘엉터리’였다. 작성자들은 공인회계사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손실과 이익 등 재무 상황에 대해 전문가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이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다수의 목숨을 좌우한다. 부디 철학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길 빈다.

둘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 난 마당에 그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이 급하다. 사실 투쟁한 노동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상처가 깊다. 이들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요구를 거두고 오히려 회사나 경찰, 정부가 공개 사과해야 한다. 대선 공약대로 ‘먹튀 자본’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나 검찰 재수사도 필요하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기를 살리지 못하는 사회는 ‘창조경제’는커녕 ‘창조컨설팅’ 같은 폭력적 전문가들만 키운다.

셋째, 사실 이번 판결은 2년 전 1심 판결,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과 정반대다. 이 또한 판사라는 전문가의 역할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참에 ‘노동법원’의 설립을 주창한다. 노동 문제는 일반 사건과 달리 노동력이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내포하기에 보다 전문적인 권능을 가진 기관이 다뤄야 한다.

이 모두 잘못된 ‘의자놀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인간 존엄을 수호할 조건들이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게 아닌가.
2014-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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