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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방송 지배구조/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방송 지배구조/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입력 2014-05-31 00:00
업데이트 201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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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여당이 1인을,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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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자료 2. KBS 이사회는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제청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인사 7명과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3.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현재 9인의 이사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가 6명, 야당 추천 인사가 3명이다.

#자료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6인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위에서 나열한 네 가지 자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정당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정당이 주도하고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방송지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익이 시민사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위원 임명을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국회 추천 3인의 경우 집권여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만이 추천 권한을 갖는다.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이 갖는 문제점은 더욱 우려할만하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성에서 집권여당은 각각 7명과 6명, 야당은 4명과 3명을 추천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현행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혹은 관련법 시행령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추측건대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2명으로 방통위가 구성된다는 법조항을 원용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모두에서 두 거대 정당이 방송지배 권력을 나눠 갖는 현실은 언론계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시민의 공공 이익이 배제될 가능성도 매우 짙다. 집권여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에만 방송 지배구조 통제력을 위임하기로 한 법체계의 논리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적 기관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 결정이므로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여론을 존중하는 방송정책을 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청와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후보 캠프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역임한 뉴라이트 계열의 대학교수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내정했고, 야당은 방송통신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DJ 정부 출신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참여는 방송사별로 차별적인 심의잣대를 들이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학계의 지적은 옳으며, 이러한 비판에서 집권여당과 야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대개의 참가자는 집권여당과 야당의 위원 배분 비율 변경과 특별다수제 도입 필요성만을 주장했다. 정치권력을 위한 방송이 아닌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방송지배구조 논의가 정치권력 프레임 내에서 진행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2014-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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