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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수사권, 공유해야 한다/김정현 소설가

[열린세상] 수사권, 공유해야 한다/김정현 소설가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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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인지 후원인지, 거래인지 알 수 없는 돈거래 끝에 한 재력가가 피살되고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졌다. 사건이야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곁가지로 또 다른 막장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 바로 그 재력가의 장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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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소설가
김정현 소설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력가의 장부에 돈을 건넨 현직 검사와 경찰 등 공무원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경찰은 장부를 압수하지 않고 유족에게 돌려주며 사본을 확보해 두었고, 뒤늦게 제출받은 검찰은 검사 이름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어 오해를 받았다. 지운 것은 유족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경찰이 사본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면 경찰을 제대로 한 번 손보겠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설마 그처럼 졸렬할까 믿고 싶지 않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돌아보자.

지금 대한민국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권’과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비틀어 말하자면 경찰이 아무리 범죄혐의를 밝히려 해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으로 제한하면 중단하거나 검찰에 넘겨야 하고, 밝혀졌더라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막강한 힘인지, 12·12사건을 전후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한 일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검사에게 그토록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 능력과 도덕성일 것이다. 또한 그 신성한 권한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검사만이 수사한다’는 검찰청법 조항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삭제되었으니 권위의식은 내려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변호사법의 자격 요건에 의해 그들만의 권한은 여전하다. 참고로 조건을 보면 첫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둘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다.

솔직히 교수나 그만큼 법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변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일부 성의없는 변호사보다는 나을 것도 같고. 뭐, 법이 그러니 자격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해도 도덕성에 관해서는 점점 의문이 커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연이어 드러나는 비위만이 아니다. 이미 진작부터 국민들은 검사의 도덕성에 신뢰를 갖지 않았으니 확인일 뿐이다.

그럼 능력은 과연 독점의 필요가 있는 것일까. 국민 대부분이 법에 무지한 예전이라면 모를까, 요즘에는 대학에서 어지간히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검사의 직무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운(運)도 배제할 수는 그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그들의 리그에 끼어들지 못한 것일 뿐. 특히 4년 동안 경찰이 되기 위해 관련법과 실무를 공부한 경찰대학 출신에 이르러서야.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을 편들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장부에 드러난 사실을 보고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찰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사본을 확보해 둔 것은 수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수사권과 관련한 검·경 간의 갈등도 한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제 한 번 털어놓아 보자. 검찰이나 경찰 어차피 사람의 문제이고 별반 다르지도 않다. 오직 한 번 가진 엄청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과 나누거나 공유하자는 것일 뿐이다. 애당초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국민은 진작부터 역겨워하며 답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법조계를 비판하고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공공연히 그려내는 대중문화물이 늘 하는 것이 그 증명이다.

이제 권력의 독점시대는 끝내야 한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복이 된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득하니 말이다. 대통령은 그 문제를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2014-07-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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