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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P2P 금융’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P2P 금융’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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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금융 거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2P(peer-to-peer) 금융 거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 운영업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 간에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온라인 중개 운영업체 사이트에 원하는 차입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 대출 희망자들이 입찰해 대출 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개인들에게는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낮은 신용 등급 계층이 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금 공급자가 서민 금융의 지원 목적으로 원금만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 기관에 대출해 주고, 이 기관이 금융 소외 계층에 대출을 해 준다면 대표적인 서민 금융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차입자 대상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창조금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P2P 대출 거래는 2005년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감독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P2P 대출 거래를 중개하는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마켓, 피투피머니 등 몇 개의 온라인 중개 운영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이러한 데에는 법제 미비에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원래 의미의 P2P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금 공급자가 중개 운영업체에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변형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상의 문제가 있다. 자금 공급자가 1회 이상 대출을 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자금 공급자가 직접 대출하는 거래 구조를 취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개재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차입자가 여러 번 차입을 하면 금지되는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

더 나아가 P2P 대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인 대출자뿐만 아니라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대출 한도 설정도 필요하다. 차입자의 부도율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차입자의 신용 등급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부당 대출이나 사기 대출 또는 부당 채권 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이나 차명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중개 운영업체도 자금 조달 중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설정에서 대출자와 차입자의 보호에만 치중해 오히려 P2P 대출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 당국도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 증권형 P2P 금융 거래와 더불어 대출형 P2P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4-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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