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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헌법과 농업/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헌법과 농업/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12-30 00:22
업데이트 2014-12-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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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헌법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교육·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 밖에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비교적 익숙히 들어 온 이런 기본권과는 다른 ‘관행농업권’(慣行農業權)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되고 있다. 관행농업권이란 이미 통용되는 농업 생산 방식이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세계 도처에 윤리·환경·생명공학농업 확산과 함께 농업 생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물 복지에 기초한 닭 사육환경규정 제정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이다. EU는 권고안이지만 2012년부터 시행했고 캘리포니아는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강제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두 지역 모두 공장형 사육 방식을 복지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관행 사육 농가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불평한다. 유사하게 환경규정 강화와 생명공학 응용 확산도 갈등 요인이 된다. 미국 일부 시민단체들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생산을 거부하고 생산 농민들은 이미 관행농업으로 널리 정착됐다는 주장으로 대항하고 있다.

기존 생산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해 미국 일부 지역 농민들은 관행농업권 보호운동을 펼쳐 마침내 이를 헌법 기본권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노스다코타가 최초이고 올해 미주리가 결행했다. 노스다코타 때와 달리 미주리 경우는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렀다. 대표적 농업 중심 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올 8월 5일 ‘미주리 주민의 관행농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찬반 투표에 부쳤다. 찬성 진영을 보면 대규모 영농인, 농식품 가공업계, 공화당 소속 정치인, 일반 상공인 단체가 대표적이었다. 미주리 농업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농업 생산 방식 요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반대 진영은 환경운동 시민단체, 동물복지 운동가, GMO 반대 운동가, 소규모 가족농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규모 상업농과 외국인 투자 농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환경, 동물 복지와 같은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는 약 100만명이 투표에 참가해 2528표차로 ‘찬성’이 박빙으로 승리했다. 최종 승리는 9월 13일 재검표까지 가서야 2375표차로 확정됐다. 관행농업권이 미주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됐다. 이제 미주리에서는 EU나 캘리포니아 형태의 동물복지 법안은 농민의 기본권 침해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반대 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투표 문안에 미주리 주민이라고만 언급함으로써 마치 미주리 주민만의 관행농업 권리가 보호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농업투자 기업도 권리 보장을 받는데 그런 정보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트집이라는 견해가 많다. 미주리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미국 몇몇 농업 중심 지역에서 헌법을 통한 관행생산방식 보장 운동이 진행된다. 시대 역행적 혹은 순행적일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정치운동이 아닌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운동이 됐으면 한다.

한국도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농업 생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친환경 농업 생산 방식이 환경 친화적 효과에서 제한적이라고 한다. 정부 제도가 친환경 농업 정의를 농약, 화학비료와 같은 투입재 사용 여부와 사용량으로만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자원의 생성, 복구, 유지에는 효과적이지만 투입재와 무관한 생산 방식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친환경 생산 방식이 제도 미비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천하대본’ 농업이 정치운동의 대상이 돼 사회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운동은 가끔 근시안이 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농업의 본질적 가치 증대를 방해한다. 농업 생산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비자 선택과 자원·환경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의 기본권도 시대 역행적이라면 결국 폐기될 것이다.
2014-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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