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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 위헌의 사회학/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 위헌의 사회학/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5-04-21 17:58
업데이트 2015-04-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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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니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위헌 여부는 9명의 재판관 투표로 결정된다. 1990년과 1993년에는 6명, 2001년에는 8명, 2008년에는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네 번의 합헌 결정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된 주요 사유가 ‘시대변화’와 ‘성적 자기 결정권’이었다. 두 가지 사유를 하나로 줄인다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의 시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 변화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지난 14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아이오와대에서 연설했다. 연설에서 주목되는 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부금 상한제를 폐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판결’ 후 정치가 금권에 휘둘리는 현실을 반성하고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두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후 1990년대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 ‘탈규제’가 시대 흐름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탈규제’ ‘자기 결정’으로 질주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의 선택에 대한 성찰, 사회적 규제, 공동체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소송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성이 사생활과 ‘자기 결정’의 보루인 것 같지만 그것은 시대의 맥락에 따라 또는 권력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미셸 푸코는 주장했다. 아마존 부족 등 정글 부족들은 성에 대해 더 대담한 노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섹슈얼리티 문제가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규정된 것은 다분히 근대 이후이며 그것은 종교와 도덕의 억압적 통제에 대한 ‘균형 맞춤’의 의도가 들어 있었다. 사실 섹슈얼리티는 오랫동안 형법의 규율의 대상이었다. 간음의 문제는 고조선의 8조 금법에도 나오고 성서의 십계명에도 나온다. 간통의 문제,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자기 결정권’으로 위임하는 과정은 무척 조심스럽다. 나다니엘 호손은 ‘주홍글씨’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A(Adultery)라는 ‘주홍글씨’ 표지를 다는 것을 간통의 벌칙으로 받은 여주인공이 성실함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A라는 낙인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간통의 상대 남성은 죄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자기 결정’에 대한 공동체적 규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규율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형법의 기준은 일종의 공준이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빠르게 파괴해 왔다. 마을의 어른도 없고 마을 공동체도 사라졌다. 양심의 가책보다는 들키지 않는 술수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보면 성매매 여성에게 동정을 바치고 근 한 달을 연옥 불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종교적인 죄의식이 성매매에 대한 양심의 규제로 살아 있음을 본다. 공동체도 사라지고 양심과 도덕의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자기 결정권’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되면 성이 무규율 상태, 즉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성매매업에 대한 ‘탈규제’를 선언하고 성 상품화와 시장화를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셈이 된다.

여성운동은 ‘사생활’에 대한 공적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무상 급식’ 논쟁도 자녀에 대한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책임에서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 책임으로 이행해 가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디 급식뿐인가. 돌봄 노동의 문제, 방과 후 자녀 지도의 문제, 출산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을 확대해 가는 것이 ‘시대변화’의 흐름이었다. 처음 가정폭력에 공권력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할 때 반대 논리는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과정의 성과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운동의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면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사생활에 공적 개입을 추구해 왔던 지난 수십 년의 여성운동 흐름을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되돌린다면 헌법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자기 결정권과 기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차원’을 좀 더 고려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5-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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