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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1-03-16 17:34
업데이트 2021-03-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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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왜 3번이나 아이를 봤으면서도 학대를 몰랐는가?’라는 분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해당 아동을 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12명이었고, 마지막 신고 때는 6명이나 현장에 있었다. 우연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어른만 갔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있다.

첫째, 현장에서 학대 판단에 개입하는 주체가 너무 많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주체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다.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낯선 현장에서 만난다. 누가 현장에 올지도 예상할 수 없다. 경찰만 해도 경찰청 소속, 경찰서 소속,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학대예방경찰(APO) 중 누가 현장에 갈지 모른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정부의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에 따라 2020년 10월 도입됐는데, 아직 배치조차 되지 않은 시군구가 많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의 사이에 누가 현장조사를 갈지 정리가 안 된 지역도 여럿이다.

둘째, 이 주체들이 사용하는 현장 학대판단 기준도 제각각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용할 경찰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쓰는 판단 척도를 2개나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점수 계산용 표)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판단척도’(수식)다. 현장에 개입하는 주체는 많고, 누가 현장에 출동할지도 모르는데, 판단 지표도 제각각인 것이다.

셋째, 이 주체들이 쓰는 정보 시스템이 모두 다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쓴다. 경찰은 ‘형사사법포털’(KICS)를 쓰고 있는데, 학대예방경찰(APO)은 KICS를 이용할 수 없다. 잦은 이직과 순환 보직에 시스템을 채 익힐 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니 아무리 법률로 정보를 공유하라고 못 박은들 지켜질 수가 없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는커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야 아는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 국회에서는 여론만 의식한 졸속 법안들이 쏟아진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각 조직 찍어 누르기가 한창이다. 가속화하는 현장의 경직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쉽게 풀려고 꺼낸 칼이 ‘즉시분리’다. 이는 개악이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 ‘1년 이내 2회 신고 시 분리’는 아동이 원래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분리돼 장기시설아동으로 살게 될 위험이 높은데도 당장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증거 채집을 위해 또는 수월한 면담을 위해 쉽게 아동을 분리하는 현장은 아동의 분리 이후 삶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차라리 출동한 개개인의 문제라면 오히려 더 희망적일 수 있다. 개인별 역량 강화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였다면 더 절망적이지 않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현장에 가는 사람인 경찰,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성을 쌓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시화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기다림 없이 어설픈 인센티브만 논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첫 현장에 가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과 주체를 가급적 일원화해야 한다. 물론 판단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위원회, 사례회의,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외부에 판단을 미루어 초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않도록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병행될 필요가 크다.

아동학대 업무는 어떤 경우에는 천륜을 끊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실질적 정보 공유, 다른 조직이지만 팀워크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등 더욱 안정된 업무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아이를 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1-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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