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이혼소장을 검토한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대표 변호사는 “부양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게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고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를 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이혼 후에도 사실혼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효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이지아가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면서 2009년 이혼효력이 발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구시한이 지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온 서태지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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