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스포츠월드 2천만~3천만원 지급하라”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수 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비가 뉴시스, 데일리스포츠월드와 기자, 제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시스와 기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데일리스포츠월드와 기자 등은 연대해 3천만원을 각각 비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델료를 지급받았고 회사 자금으로 시계를 구입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비가 횡령·사기 범행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비에 대한 광고모델료나 시계 제작비 지출 배경 등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J의류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모 씨는 판매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비와 J사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기자 유모 씨 등은 이씨를 몇 차례 취재한 뒤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 등의 제목으로 작년 10월 기사화했고 비는 “허위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수사한 결과 비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J사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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