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br>MBC 제공
‘국민 MC’ 유재석(39)이 KBS와 MBC의 밀린 출연료 4억 9000만원을 돌려받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KBS와 MBC가 유재석 씨의 밀린 출연료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 4억 9000만원에 대해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에 대해 유 씨와 해당 방송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KBS와 MBC 공탁금 4억 9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한편. 유재석은 SBS와 자신의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밀린 ‘런닝맨’출연료 1억2000만원 (2010년 7월11일~9월26일 출연분)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SBS는 “공탁 일정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밝혀 조만간 미지급분 출연료를 모두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스톰이앤에프가 80억여원을 가압류당하면서 출연료 6억 48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해 12월 소속사와 출연 중인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방송사들이 미지급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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