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당시 이 드라마에 대해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임에도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휴대전화를 필요 이상 근접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최고 수위의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등장 인물 중 할머니가 욕설을 섞어서 사용하는 장면과 이 할머니가 손자와 통화를 하면서 협찬주의 휴대전화 기기가 1분20초 가량 노출된 장면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 ‘방송언어’, 44조 ‘수용수준’, 46조 ‘광고효과의 제한’을 적용해 이 드라마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었다.
’오작교 형제들’은 서울 근교의 오작교 농장을 배경으로 황씨 부부와 아들 형제들, 그리고 황씨 친구의 딸이 엮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통심의위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면 방통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재심을 통해 제재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