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준호(42)가 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검찰에서 고소각하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정준호의 법정대리인은 28일 “고소인인 류모씨가 지난 2일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23일 고소각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측은 고소인 류모씨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중지키로 했다.

정준호는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법정에 가서 진실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생각에 고소취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나와 내 사업체가 떠안게 됐다. 앞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용서를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들은 고소됐다는 사실만 부각되고 사건의 결론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각하처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호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해피 엔젤라’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감사였던 고소인 류씨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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