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5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 <br>박성일기자 sungil@sportsseoul.com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22일 “고영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심사가 내일(23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23일 법원에 출두, 담당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고영욱은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 3월 미성년자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비롯해, 총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피소된 상태다.

한편, 지금까지 고영욱을 고소한 3명 외에 추가 고소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서 관계자는 22일 “총 3건의 성폭행 고소 외에 추가로 들어온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과 고소인 3명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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