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쪽대본과 밤샘 촬영이 없어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연예인의 하루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될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첫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출연 연예인에게 대본 등 촬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하기 3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며 둘째, 하루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 추가로 6시간까지 연장 가능해 총 1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셋째, 18시간 촬영을 3일 연속 이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일 촬영 18시간 제한 규정안에 대해 방송사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 드라마 고위 관계자는 “3일 전까지 대본을 받고 싶은 쪽은 연예인보다 방송사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실연자에게 모두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며 현장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드라마 제작 환경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 계약 지침이 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연예인은 계약상의 권리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소속사는 연예인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연예인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가 소속사 내부 서류의 제출과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면 소속사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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