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 박상민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 끝에 작년 11월 이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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