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이미 지급한 일부 계약금 4천950만원의 3배인 1억4천850만원이다.
함씨 측은 “7월 말 티아라 멤버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제작사는 출연료 삭감 등을 요구한 끝에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하고 이를 인터넷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이던 함씨는 ‘왕따 가해자’로 인식돼 인간성을 의심 받았고,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함씨 측은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입게 될 손해 역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손해를 전보하기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진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른바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25일 멤버 류화영이 다리 부상으로 일본 부도칸 공연에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류화영의 불참을 지적하는 듯한 글을 잇따라 올려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