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박상연 작가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해안가”

MBC 히트 사극 ‘선덕여왕’을 표절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선덕여왕’을 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드라마 ‘선덕여왕’


김영현 작가는 26일 MBC를 통해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다”라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작품 집필 전에 본 적이 없다며 “2010년 초 이런 일(표절 시비)이 있고 나서 뮤지컬 대본을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작가 역시 “전체적 줄거리가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이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덕여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라마와 뮤지컬이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 숫자와 성격, 역할, 세부적인 묘사와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의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동일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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