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비가 재판부에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할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주재로 열리는 의류 사업가 이모 씨에 대한 이날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군인 신분 등을 이유로 재판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비는 지난달 5일과 12일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의류 사업가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기사화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비는 지난 1월 17일 이를 기사화한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박대웅 기자 bdu@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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