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의 핵심의 키를 갖고 있는 피해 여성 K씨가 4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K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영욱<br>연합뉴스
K씨는 앞선 지난 3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에 대한 강제구인 명령을 내렸고, 마침내 증언대에 섰다. 이로써 고영욱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강제성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쟁점은 고영욱과 피해여성들간의 성관계 및 성추행에 있어 강제성 여부다. 강제성이 입증될 경우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미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검사는 “세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녀들로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중간 정도의 판결을 받아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날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던 고영욱은 같은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3세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허벅지와 가슴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웅 기자 bdu@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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