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이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인 정수경 측이 강력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나훈아
정수경의 변호인은 27일 <스포츠서울닷컴>에 “나훈아 측이 판례를 제시하며 이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내 정수경은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 한 달 뒤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이혼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고 알렸다.

나훈아와 정수경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변론에서 정수경은 나훈아의 연락 두절과 자녀 부양비 미지급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 원인이 나훈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훈아 측은 연락 두절이 아니었으며 부양비도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소송 조정기일은 지난 1월 두 차례 잡혔지만 나훈아 측에서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는 27일로 연기돼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이듬해에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뒤인 1982년 남남으로 갈라섰다.

그리고 1983년 나훈아는 14살 연하의 후배 가수 정수경 사이에 아이를 가졌고 두 사람은 1985년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7년 만에 이혼 위기에 놓여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comet568@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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