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의정(38)이 7년 전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008년 12월 김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2006년 파산 신청 당시 이의정은 “연예 활동을 통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000만 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실제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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