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레쉬보이즈의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 영상이 19금(19세 미만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후레쉬보이즈 소속사 관계자는 “후레쉬보이즈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겨냥해 발표한 신곡 ‘코알라’ 뮤직비디오 영상이 온라인 심의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후레쉬보이즈의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는 블락비 지코와 아레나 화보를 촬영하고 최근 모델업계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출신 모델 허꽃분홍의 파격적인 노출로 마치 외국 패션 화보집을 연상시키는 섹시하면서도 감각적인 영상으로 완성됐다.

후레쉬보이즈의 신곡 ‘코알라’는 흥겨운 비트의 곡으로 후레쉬보이즈만의 솔직한 가사들로 채워져 사랑과 이별 얘기로만 가득한 최근 힙합음악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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