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가 2012년 11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는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비 변상 목적으로 2250만 원을 전 검사에게 입금했다.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협박 정황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검사 측은 이날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두 사람이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에이미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