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아 악플러 고소, 설경구 눈물도 외면한 57명 누구길래?

배우 설경구·송윤아 부부가 결혼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송윤아의 법률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세종(임상혁 변호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윤아와 설경구의 결혼을 둘러싸고 허위의 블로그, 악성 댓글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골적 비방과 욕설을 담은 블로그 혹은 기사 댓글을 올린 사람 등 57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송윤아가 인터넷상 허위의 블로그나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2009년 결혼 당시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으나 악성 댓글과 욕설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났으며 허위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 욕설 등으로 진화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설경구·송윤아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윤아는 허위가 명백하거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을 담은 블로그 혹은 기사 댓글들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이 완료된 전원에 대해 1차로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제출했다.

세종 측은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글 내지 댓글에 대해서도 캡쳐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번 형사고소에 대해 “대중의 관심 대상인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으나 결혼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은 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송윤아로서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설경구는 과거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전 부인과 이혼한 원인은 나에게 있다”며 송윤아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설경구는 방송에서 “이혼을 하고 나서 송윤아를 만났다. 알고 지내던 걸 사귀었다고 하면 안 된다. ‘광복절 특사’ 찍었던 2002년부터 연애를 하고 ‘사랑을 놓치다’ 때 동거를 했다는데 어떻게 동거를 하냐. 송윤아 씨는 부모님과 살았는데 말이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송윤아 악플러 고소, 설경구 씨 힘내세요. 명예훼손 될 듯”, “송윤아 악플러 고소, 설경구 눈물 흘리면서 해명했는데 안 믿다니”, “송윤아 악플러 고소, 설경구 법적대응하는 심정이 어떨 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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