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워너브라더스·20세기 폭스 화난 이유 알고 보니…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드라마 자막이지만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이번 자막제작자들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실제 미드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TV에서는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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