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아들·남편을 위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 의지를 내비쳐왔던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상대남인 A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현아씨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씨가 재력가와 묵시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 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 만에 득남했다.

성현아 측근은 한 매체에 “성현아가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성현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성현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관심이 쏠린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아들·남편 심경이 어떨까”,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항소할까”,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연예계 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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