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이병헌, 이지연 성관계 요구하며 집 사주려 했다” 법정서 충격적 증언…진실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50억원’ 요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틀린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다희와 이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상태다. 사건 당사자인 이병헌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사 과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이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희는 예고를 나와 노래만 하느라 동영상 유포가 죄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면서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또 이지연 측 변호인도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면서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대단한 분위기네. 이게 뭔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얽혀도 정말 이상하게 얽혔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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