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엉덩이문신 진술 등 유죄선고 뒤집혀

1·2심 엉덩이문신 진술 등 유죄선고 뒤집혀 “성매매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성씨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문신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잘 알지 못했던 A씨가 준 거액의 돈을 성씨가 선뜻 수령한 점 ▲성씨가 한달 간 A씨와 만난 후 별다른 다툼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 관계를 정리한 것은 통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스폰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성현아 측은 “성교행위 상대방이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A씨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스폰서 계약’ 체결이 종료돼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A씨의 결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관계를 정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남편과 오랜 별거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성현아는 이를 위해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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