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연합뉴스
강다니엘.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23)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LM 측이 지난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 변호사는 “재판부가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올해 초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강다니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LM과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LM과 상관없이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LM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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