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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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측이 ‘톱 여배우 진술서’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유튜버가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구혜선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해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씨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리우 측은 “구혜선씨가 유튜버 이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현재 2020년 4월 8일 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라며 “이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씨가 구혜선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우선 이씨는 구혜선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 이씨가 구혜선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 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이진호)의 의혹 제기가 고소인(구혜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구혜선은 안재현과 결혼 4년 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증언하는 구혜선 지인인 톱 여배우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리우 측은 이를 공개한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씨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소송이 종결됐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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