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수십만원의 현금을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수법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한 후 업주가 폐업·잠적하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씨는 판매점에서 페이백 36만원 입금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자 해당 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해 줬다. 대리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한 휴대전화 판매장 업주는 “장사가 안되니 일부 판매점에서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법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불법이 판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15일 오후 7시 30분 방송되는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불법 마케팅을 집중 취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