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박나래가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팬들에게 향초를 선물했다. 맥주잔 모양으로 만들어진 향초는 화제가 됐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박나래의 경우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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