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경이 당시 구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선장 이준석씨가 승객들을 버려둔 채 팬티 차림으로 다급하게 세월호를 탈출해 해경들의 구조를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br>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참사 한달,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참사 한달 째인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 한달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분노”,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당연하다”, “선장 살인죄 기소, 혐의 인정돼야 할텐데”,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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