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 동안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이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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