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 중인 김국기 최춘길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

방송은 이들에 대해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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