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 중인 김국기 최춘길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

방송은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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