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A씨는 살해했지만 남편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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