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였다.

이씨는 2004년 가을 관계가 소원했던 남편(당시 41세)에게 독시라민 성분이 든 수면제 다량을 먹여 살해하고 10년 동안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여름 내연남 A(당시 49세)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수면제를 비염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3~2014년 막내 아들 B(8)군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A씨는 살해했지만 남편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사진 = 서울신문DB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