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우재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우재 이부진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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