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모 씨가 환자복을 버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br>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치료 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등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도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김태희 몰디브 화보, 해변에서 도발 눈빛 ‘다리 벌리고..’ 아찔

▶아이유, 팬이 던진 물병에 얼굴 가격당해 ‘충격’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