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모 씨가 환자복을 버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br>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소 도주해 성범죄 또 ‘경악’ 탈출 장면보니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치료 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등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발단이 된 인물인 임모(38)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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