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이어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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