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세대 해임, 황상민 교수 겸직 위반했다?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 재직’ 입장보니

‘연세대 해임 황상민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53) 교수가 겸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통지를 가운데, 황교수가 소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는 황상민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황상민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교수는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의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한 종합편성채널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른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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