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징역 35년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