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징역형 파기환송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서울신문DB (박지원, 징역형 파기환송)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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